약관&참조사항
계약금 및 취소수수료 규정안내입니다.
*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3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특별약관)*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요청 시 일반 여행 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비자발급비용은 취소료와 관련한 여행경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책정됩니다. (비자 접수후 취소시 비자비용 별도 부과됩니다)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_여행개시 90일전 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 환불
_여행개시 60일전(89~60)까지 통보시 : 100,000원 부과
_여행개시 50일전(59~50)까지 통보시: 150,000원 부과
_여행개시 30일전(49~30)까지 통보시: 200,000원 부과
_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5% 부과
_여행개시 11일전(19~1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45% 부과
_여행개시 1일전(10~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55% 부과
_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65% 부과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_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_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_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